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시행 조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지원금의 차이점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꼼꼼하게 비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확대와 고용 유지를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청년층,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원 내용
연간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 지급
고용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추가 장려금 지급
🔍 확인 사항
지원 조건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 고용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실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운영되었죠.
📌 지원 대상
특별한 경제 상황이나 위기 속에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보다 높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적 시행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시행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조건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3. 취업취약계층이란?
두 제도 모두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조건으로 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층: 만 15세~34세
고령자: 만 55세 이상
장기실업자: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결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저소득층: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구직자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출신 주민
중·장년층: 40대~50대 실업자
4. 고용촉진장려금 vs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차이점
구분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목적 | 지속적인 취업취약계층 고용 지원 | 경제 위기 시 한시적 고용 지원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720만 원 | 상황에 따라 더 높은 금액 지급 |
시행 시기 | 지속적 시행 | 한시적 시행 |
지원 조건 | 사업장 규모 및 고용 인원에 따라 차등 | 특정 경제 상황에 맞춘 조건 적용 |
5.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 및 신청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 계약서
근로자 명부 및 급여 지급 내역 등
두 제도의 활용법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 핵심 요약:
고용촉진장려금: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 운영
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 취약계층은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