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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해산 해체 청원 방법 게시판

by 상상적 일상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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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이를 두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넘어서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배경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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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배경과 내용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은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한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

헌법 위반 주장: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이 국민 주권과 국회의원 직무 수행의 헌법적 원칙을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적 질서 훼손: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더라도 의결 과정에 참여하여 반대표를 던졌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당 해산 요구:

국민의힘이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의 진행 상황

9만 명 동의 달성

12월 9일 기준,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가 9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절차적 한계

청원인은 국회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국

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국회로 회부되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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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심판의 법적 근거와 사례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법적 절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부(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

헌재는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판단.

사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는 이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과 논의

국민의힘의 불참 행위에 대한 평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당 해산 심판의 가능성

현행 법령에 따라 국회는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청원 요구의 실효성이 제한적입니다.

정당 활동과 민주적 기본질서

정당 해산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며,

단순히 정치적 행위에 대한 반대 여론만으로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원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청원은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정치적 논란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정치권의 책임감과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와 국민 신뢰 회복의 필요성

정당 해산 청원 논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이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고,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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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3,329번째로 청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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