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금융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 조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신청, 대상, 기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지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존 대출의 금리와 원금 감면,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새출발기금 대상자
신청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차주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상태인 경우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사용 중이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상황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포함된 경우
신용점수가 낮거나 고의성 없이 장기 연체된 경우
3. 지원 가능한 대출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이용 중인 대출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모두 가능
(단,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가계 대출은 제외)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이하
4. 지원 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유예 제공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 상환 유예 제공 (원금 감면은 제외될 수 있음)
지원 항목은 유사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5.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출 내역 확인서
소득 증빙 자료 (세무 신고서 등)
신용정보 확인 자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당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장님들께도 해당 정보를 공유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