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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연말정산 주거비용 공제: 월세, 대출 이자, 청약통장 세금 돌려받기

by 상상적 일상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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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근로소득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바로 세금 환급입니다.

그중에서도 주거비용 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인데요.

월세,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청약통장까지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비용 공제 항목과 조건, 그리고 활용법을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청약통장: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매달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 혜택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최대 한도: 300만 원

2024년 변경 사항

월 납입 인정 금액: 기존 10만 원 → 25만 원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

예를 들어, 연간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아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연간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월세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필수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7%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월세의 15%

공제 예시

연간 월세 600만 원을 냈다면:

5,500만 원 이하: 102만 원 공제

8,000만 원 이하: 90만 원 공제


3.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갚은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근로소득자

대출 주택 조건: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전용면적 100㎡ 이하

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최대 한도: 연 400만 원

공제 예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1,000만 원을 상환했다면,

40%인 400만 원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4.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한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대출 주택 조건:

2024년 1월 1일 이전 구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공제 혜택

상환 방식과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름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꿀팁

청약통장 납입 내역 확인하기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필수

대출 이자 및 원리금 납부 증빙 자료 준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항목 꼼꼼히 확인

참고 자료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확인하러 가 볼까요?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청약통장, 월세, 대출 이자 등 주거비용 공제를 꼼꼼히 챙겨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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