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많은 준비사항이 있지만, 특히 연말정산은 꼭 챙겨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세액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주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해당 지자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은 기부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대상 및 한도
- 기부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제외)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부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 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
기부 한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금액: 16.5% 세액공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 10만 원은 전액 공제
- 초과 금액 90만 원의 16.5% → 14.8만 원 공제
총 세액공제액: 24.8만 원
단,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이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혜택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 완료 시 해당 지자체에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역 특산품 등으로 교환 가능하며,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30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 기부 지자체 및 사업 선택 → 기부 → 답례품 선택 및 수령
-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대면 접수
기부 후, 기부 정보는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므로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의사항
-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내에만 적용됩니다.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당해 연도에 처리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을 세금이 없을 경우, 기부를 해도 공제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은 기부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다가오는 연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똑똑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해 보세요. 아직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기부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