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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부금·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야 할까? 득실 비교

by 상상적 일상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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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9월 말까지

청약저축·부금·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전환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전환 후 납입실적 제한 등 단점도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의 현황: 아직도 130만좌 유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청약저축·부금·예금 계좌는 132만4888좌로 집계되었습니다.

청약예금: 85만4448좌

청약저축: 33만1252좌

청약부금: 13만9188좌

이들 상품은 2015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이후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합 상품의 등장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의 청약저축, 부금, 예금을 통합한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공공·민간 주택을 망라한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매월 2만~50만원 불입 또는 1500만원 일시납

현황: 2023년 11월 기준 전체 청약통장(2660만9366좌) 중

95.02%인 2528만4478좌를 차지


전환의 장점: 혜택 확대

청약 가능 대상 확대

기존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예금·부금은 민간주택에 한정되었으나,

전환 후에는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높아진 금리와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최대 3.1%로 인상되었으며,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점수 합산 가능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배우자의 가입 기간(50%, 최대 3점)을 가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 및 금액 인정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 기간과 금액은 전환 후에도 유지됩니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점: 전환의 단점과 제한 사항

청약 실적 제한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 전환 전 납입 실적은

인정되지 않아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증여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불가능하며 상속만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된

청약예금·부금은 증여가 가능했으나,

전환 후 해당 혜택이 사라집니다.

전환 이후 원상복구 불가

전환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다시 기존 청약저축·부금·예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환 시기 제한

전환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환 선택을 위한 팁

시중은행에서는 전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청약 예·부금 보유 고객이 전환할 경우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타행 전환도 가능해질 예정이므로 선택지가 더 넓어질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청약 계획과 자금 활용 방안을 고려해 득실을 꼼꼼히 따져

내년 9월 전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득과 실 비교 필수

청약저축·부금·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청약 대상 확대, 금리 인상, 소득공제 증가와 같은 혜택이 있지만,

납입 실적 제한, 증여 불가와 같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전환 여부는 개인의 청약 계획과 자금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금융사 이벤트와 전환 가능 조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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