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대상 업종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는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 보조·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및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종합 스포츠시설,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장 등 스포츠 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스터디카페 포함)
이 업종들은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된 스터디카페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공간으로,
이 제도의 시행은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배경
국세청은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한
의무발급 제도를 시행하며 매년 대상 업종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결과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15억 건,
발급금액은 48조 9,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통신판매업만으로도 14억 4,000만 건(45조 9,000억 원)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제도 확대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의무발급 주요 내용과 혜택
발급 기준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함.
사업자 혜택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근로자 혜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조회 가능.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제공.
위반 시 페널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소비자는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음.
제도의 기대 효과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와 세금 투명성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사업자는 공정한 세금 관리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모두가 함께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사업자들에게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제도는 단순한 거래 투명성 확보를 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관심이 이러한 변화에 힘이 됩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현명한 소비와 거래를 준비해 보세요!